요즘 회사에서 공모전이 한창이다. 슈 과장의 부서에서 공모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름 crowd-sourcing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근데 공모전이 업무로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KPI에 있다는 건 안 비밀), 아이디어를 내라고 아무리 압력을 주고 빌고 조르고 해도 동기부여가 안되면 공모전에 접수되는 아이디어는 현저히 적을 것이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왜?"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언제나 회사에는 '오, 재밌겠는데?'라고 생각하며 회사의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저... 슈 과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뿐이다. 그런 공모전은... 공지 메일은... 공지 문자든... 다 씹어버린다 ^^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서는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슈 과장 같은 직원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 엄청나게 많은 논의와 검토와 회의 끝에 "현금" 포상을 만들었다. (두둥! 동기부여는 역시 돈이 최고니까!)
자 그렇다면, 이 포스팅의 제목이 왜 '회사 상품 포상으로 '현금'이 별로인 이유' 일까?
일단, 배경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우리 회사에서 상품을 '돈'으로 결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기획자들은 설득과 주장을 거듭해서 돈이 동기부여에는 최고라고 우겼다고 한다. 하지만 그 주장과 보고를 듣는 직책자(의사결정자)는 의아해하시면서 노하우, 연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셨다고 한다.
"왜 돈이 더 좋아? 세금 떼잖아"
모두가 1등 포상금을 듣고 꿈에 부풀었을 때, 직책자는 그 돈에서 세금을 떼고 실제 그 직원에게 지급되는 돈을 계산하신 거였다. 포상금 받을 생각에 즐거워하다가, 실제 지급되는 돈을 보고 "어? 뭐지?" 충격을 받고, 이유를 듣고는 실망해버리는 부하직원들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거였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물건을 사주는 거였으면 그 세금을 직원이 부담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오케이를 해주신 거였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주겠다.
우선 회사에서 어떠한 포상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잡힌다.
소득세법[2019.12.31]일부개정
제21 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여기에서 1번에 해당되는 게 회사에서 주는 상금, 포상금이다.
그리고 이 상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세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세율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다. 상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22%는 날아가고 나머지를 받는 거다. 그렇다면 78~100만 원짜리 물건을 받는 게 더 이득이었을 수도 있다... 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물건이 주지 못하는 걸 현금은 준다.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 아무리 세금이 22%여도 돈이 동기부여가 더 잘될 수도 있긴 한 거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고 노래 가사도 있을 정도니 역시 돈이 최고ㅎㅎㅎ
혹시나 회사에서 돈을 걸고 이벤트를 개최하면, 22%는 못 받는다는 걸 감안하고 참여하길 바란다. 실제로 받고 나서 실망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다모...ㅎㅎ)
이제 슈 과장은 공모전에 낼 아이디어를 부지런히 생각해봐야겠다. 돈은 슈 과장에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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