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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제안프로세스' 포스팅과 제안요청서'의 개념 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실제 제안요청서(RFP)를 놓고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지난 포스팅>

2020/05/19 - [슈르의 오피스라이프/SI 이야기] - [SI이야기] 제안프로세스(RFI/RFP/제안서)

 

[SI이야기] 제안프로세스(RFI/RFP/제안서)

오늘은 제안 프로세스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SI에서 각각이 하는 일을 이해하기가 쉽다.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그림

ebongshurr.tistory.com

 

RFP 특성상 상당이 양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내용까지 다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보편적으로 RFP를 받게 되면 보게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RFP를 갖고 일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해서 어마어마한 양에 당황하지 말고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우선, 오늘의 예시로 고른 RFP는 작년에 공고되었던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구축사업 개발용역'이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올리기 전부터 군산시에서는 군산시만의 배달앱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사업의 발주를 냈다. 이 RFP는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공고를 띄우게 되어있다.

 

이런 RFP는 '나라장터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라면 여기서 다 모아 볼 수 있고 특별한 자격 없이도 RFP를 자유롭게 열람/다운 받을 수 있다. 혹시 궁금했던 과거의 용역 사업이 있다면 여기서 검색해보도록 하자. 유사한 사업을 발주내야 하거나, 제안을 해야 하거나, 구축을 해야 하는 경우 세부 구축 내용이나 예산을 참고하기 좋다.

 

우리는 여기서 '배달앱'을 검색해보도록 하겠다. 서비스 이름은 '배달의 명수'이지만 불행히도 사업 발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검색 결과를 보니 '군산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개발용역'이 목록에 보인다. 

 

나라장터검색결과
2019년에 군산시 공공대발앱 구축사업 개발용역 공고가 나왔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나라장터공고1
나라장터공고2
나라장터공고3

공고는 7월 1일에 나왔고, 개찰은 7월 23일이라고 한다. 첨부 파일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개찰일을 먼저 설명하자면 (공고에 의하면) 7월 23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다. 제안서를 쓸 수 있는 기간을 3주 준 셈이다. 자세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예정 가격 예산이 1.5억인걸 보면 제안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그렇다, 나라장터에는 예산도 나온다. 영업을 통해 알아낼 필요도 없이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투명한 편이다. 다만,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보통(경험상) 정말 적은 예산이다... (투명함이 역으로 목을 조르는 상황이랄까... 에헴)


이제 공고문을 열어보자. "20190701519-00_1561971919448_공고문(군산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개발용역)_20190701.hwp" 파일을 열어보자. (불행히도 이 블로그에서는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았다.) 역시 공공기관이다. 아래아 한글 파일이다 ^^

 

입찰공고문1

여기서 확인할 건 우선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금액은 총 1.5억 원이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입찰 방법은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입찰공고문2
입찰공고문3

다음은 입찰참가자격이다. 뭐 이런저런 자격을 갖춘 회사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위에 있다. 아래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공공사업은 '대기업 사업 참여 제한'이 걸려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일을 다 가져가 버려서 중소기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생긴 사업 참여 제한인데 (2012년부터 생긴 것 같다) 대기업이 참여하려면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업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든지, 특정 기술을 요구하는데 중소기업에는 없다든지 하는 이유다. 이 제한이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지만 이건 이번 포스팅의 목적이 아니니 생략하도록 하겠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하도급'이 뭐냐? 쉽게 말하면 갑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을, 너네만 들어와. 병정무 달고 오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다. 하도급을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도를 주면서 책임 소지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바로 위의 문구처럼 대기업에게 하도를 줘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걸 중소기업이 '모자를 쓴다'라고 한다...) 하도를 준 병정무는 개고생하고 을은 탱자탱자 놀면서 계약금액은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책임이라고 싸운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1.5억짜리 사업엔 하도급이 있을 이유가 없다.)

 

입찰공고문4
입찰공고문5

제안서 제출 마감은 7월 23일 오후 5시다. 장소와 제출방법은 지정된 장소로의 직접 방문제출이다. (군산시청까지 가서 제안서를 제출해야하다니 ^^) 근데 사실 웬만한 곳은 모두 다 직접방문제출이다. 온라인 제출은 슈 과장도 1곳만 해본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있는 것은 제안서의 출력 부수 정도? (이것도 아직 안 바뀌는 곳이 많긴 하다.)

 

제출서류를 보면 그 회사에 대한 증명이 상당이 많다. 그리고 제안서에 들어간 인력에 대한 증명서류도 다 제출을 해야 한다. 수주한 사업도 아닌데 증명은 해야 하는 것이다. (프로필은 제안서에 들어간다.) 예전에는 무조건 다 내라고 해서 무식하게 냈는데 이제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다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도 다 작성해야 한다.

입찰공고문6

다음은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이다. 7월 26일에 설명회를 한다는 뜻이다. 설명회는 업체당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이다. 질의응답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제출은 하지 않지만 질의응답을 위한 장표를 따로 알차게 만들어서 설명회를 가기도 한다.

 

낙찰자는 기술 점수 90%와 가격 점수 10%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적혀있다. 70점은 무조건 넘겨야 하고 미달인 경우 재공고를 낼 수 있다고 한다. 각각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에 나와 있다. 이를 보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도 나름 제안의 전략이 되기도 한다.

 

그 이후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생략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가 입찰공고문이다. 다시 정리하면 입찰 공고문에서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역 기간

- 용역 예정 금액

- 입찰방법

- 입찰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 장소, 마감일,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 일시

- 낙찰자 선정방식

 

다음 포스팅에서는 '제안요청서(RFP)'를 보도록 하겠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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